이 규칙은 「풍수해보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08.10.15]
제2조(보험사업 약정의 체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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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안전처장관은 「풍수해보험법」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업자와 풍수해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19>
1.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
2. 보험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
3.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
4.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풍수해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
[전문개정 2008.10.15]
제2조의2(손해평가인증 발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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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.
[본조신설 2011.10.24]
제3조(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지정절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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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보에 그 지정계획을 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19>
②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0.24, 2014.11.19>
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(제2호의 경우에는 사본을 말한다)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10.24>
1. 법인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)
2. 사업자등록증
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업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의 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0.24, 2014.11.19>
[전문개정 2008.10.15]
제4조(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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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목적, 용도 등을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정보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. <개정 2014.11.19>
② 그 밖에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1.19>